논문상 운영 규정

제1조(명칭)

이 논문상은 한국과학철학회 논문상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논문상은 한국 과학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논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국내 과학철학 연구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시기)

이 논문상의 시상은 2006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한다.

제4조(시상대상)

  1. 과학철학을 주제로 하여 국내외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논문상이 시행되는 해의 이전 2년 동안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논문 필자의 국적을 한국으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 논문 필자의 자격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제5조(논문상 추천 위원회)

  1. 논문상 추천 위원회는 최소한 논문상 시상 4개월 전에 구성한다.
  2. 논무상 추천 위원회는 편집인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인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추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논문상 추천 위원회는 심사대상 추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편집간사가 간사를 맡는다.

제6조(논문상 심사 위원회)

  1. 논문상 심사 위원회는 회장, 편집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 회장 중에서 현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는다.
  2. 논문상 심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논문상 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논문상 심사 위원회에서는 논문상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논문들 중에서 수상 논문을 선정한다.

(2008년 6월 24일 제정 / 2023년 6월 28일 개정)


지난 규정

제1조(명칭)

이 논문상은 한국과학철학회 논문상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논문상은 한국 과학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논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국내 과학철학 연구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시기)

이 논문상의 시상은 2006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한다.

제4조(시상대상)

  1. 과학철학을 주제로 하여 국내외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논문상이 시행되는 해의 이전 2년 동안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논문 필자의 국적을 한국으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 논문 필자의 자격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제5조(논문상위원회)

  1. 논문상위원회는 회장, 편집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 회장 중에서 현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논문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논문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논문상위원회는 논문상 시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는다.

제6조(시행절차)

  1. 심사대상 논문 추천은 한국과학철학회의 회원이나 과학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한다.
  2. 당해 연도 논문상 시상은 논문상위원회가 정하는 시행절차에 따른다.

(2008년 6월 24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