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이 논문상은 한국과학철학회 논문상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논문상은 한국 과학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논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국내 과학철학 연구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시기)
이 논문상의 시상은 2006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한다.
제4조(시상대상)
- 과학철학을 주제로 하여 국내외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논문상이 시행되는 해의 이전 2년 동안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논문 필자의 국적을 한국으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 논문 필자의 자격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제5조(논문상 추천 위원회)
- 논문상 추천 위원회는 최소한 논문상 시상 4개월 전에 구성한다.
- 논무상 추천 위원회는 편집인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인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추천 위원으로 구성한다.
- 논문상 추천 위원회는 심사대상 추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편집간사가 간사를 맡는다.
제6조(논문상 심사 위원회)
- 논문상 심사 위원회는 회장, 편집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 회장 중에서 현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는다.
- 논문상 심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논문상 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논문상 심사 위원회에서는 논문상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논문들 중에서 수상 논문을 선정한다.
(2008년 6월 24일 제정 / 2023년 6월 28일 개정)
지난 규정
제1조(명칭)
이 논문상은 한국과학철학회 논문상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논문상은 한국 과학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논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국내 과학철학 연구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시기)
이 논문상의 시상은 2006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한다.
제4조(시상대상)
- 과학철학을 주제로 하여 국내외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논문상이 시행되는 해의 이전 2년 동안 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논문 필자의 국적을 한국으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 논문 필자의 자격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제5조(논문상위원회)
- 논문상위원회는 회장, 편집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 회장 중에서 현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논문상위원회의 위원장은 논문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논문상위원회는 논문상 시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는다.
제6조(시행절차)
- 심사대상 논문 추천은 한국과학철학회의 회원이나 과학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한다.
- 당해 연도 논문상 시상은 논문상위원회가 정하는 시행절차에 따른다.
(2008년 6월 24일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