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이 회는 한국과학철학회(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라 부른다.
제2조 이 회는 과학철학을 연구,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 학회지 및 단행본 발간
- 국내외 관련학회와의 교류
-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은 과학철학을 전공하거나 관심을 가진 이로서 정회원 2인의 추천을 얻어 입회한다.
- 명예회원은 이 회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된다.
- 학생회원은 과학철학에 관심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정회원 2인의 추천을 얻어 입회한다.
-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조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회비를 내고 회지를 받으며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명예회원은 회지를 받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
- 학생회원은 회비를 내고 회지를 받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
제5장 총회 및 이사회
제9조 (총회)
- 이 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연다.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총회에서의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단, 이 회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사업계획 및 집행
- 2) 재정에 관한 사항
- 3)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6장 재 정
제11조 이 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2조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이듬해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회칙개정 2002년 6월26일 정기총회)
(회칙개정 2011년 7월 1일 정기총회)